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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

  • 2020.03.04(수) 20:02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식물은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한도(10%,25%,33%)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내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되는 걸 막으려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까다롭게 정한 것인데, 이로 인해 각종 규제에 놓여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확보하려 했으나 담합 혐의가 문제가 돼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중단했다.

자본확충에 차질이 생긴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자본금을 현재의 5000억원대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려 정상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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