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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혁신기업 투자 면책"…효과 있을까

  • 2019.09.10(화) 15:10

새 금융위원장 "금융사 면책위원회 운영 등 제도개선"
은행업계 "글쎄"..면책 내세운 중기대출 큰 효과 못봐
"은행 인식·시스템 바뀌고 자본시장 역할 확대해야"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할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

지난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금융기관의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생산적금융'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면책' 확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기존에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이 강조돼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 은성수의 '면책' 어떻게 구성될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놓을 면책제도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 역시 감사원의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08년부터 각 행정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손실, 민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국가나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인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또 업무를 추진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금융업계도 역시 면책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주로 대출에만 적용됐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23조'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업무때 ▲금융 관련 법 위반 ▲고의·중과실로 신용 조사, 사업성 검토,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부정청탁에 의한 대출 등이 아니라면 면책받는 제도가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감사원의 해당 제도를 밴치마킹해 대출 뿐만 아니라 혁신기업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 했지만, 일단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책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면책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시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서는 제재 면책규정이 있긴 하지만 핀테크기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 위원장의 취임사에는 '혁신기업'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 면책을 우선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면책특권 확대, 효과 있을까 

은성수 위원장이 '혁신기업에 대한 면책 확대'를 강조했지만 효과가 나타날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금융당국이 2008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면책을 꾸준히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후 2012년에는 추상적이던 면책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이 발생한 경우 면책특례를 만들기도 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대출 관련 면책요건 개선을 또 한번 예고한 뒤 2015년에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담보와 보증 등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면책 확대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데 일정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 이후 연 평균 30조원 가까이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여전히 은행은 안전한 담보대출과 보증서 대출 위주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85%가량에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기업의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비금융 정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중소기업 대출이 핵심 사업 영역이면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이 30% 가량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면책요건을 혁신기업 투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효과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을 개선해 왔다"며 "은성수 위원장의 방침도 혁신기업으로 대상만 바뀐 것이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지원에 대한 면책은 혁신기업 육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금융사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지분투자나 채권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이 된다고 하지만, 금융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투자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재의 투자 관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은행 인식·시스템 바꾸고 자본시장 역할 확대해야" 

은 위원장의 '면책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은행 직원에 의해 이뤄질텐데, 아무리 면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투자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직원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면책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출이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진행한 전결자에 대한 인사 등에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구조"라며 "지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대출과 투자를 집행하면 면책이 확대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은행 내부에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본질적으로 예금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보 위주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면책을 통한 혁신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 실무자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대출과 투자에 대한 부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원은 금융사 직원 면책과 함께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금융사의 큰형님으로서 투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증권사 등 자본시장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아무리 애써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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