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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문회서 '조국 사모펀드' 법리 공방

  • 2019.08.29(목) 18:29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유의동 의원 '조국 사모펀드' 위법 가능성 거론
은성수 후보 "제기된 의혹이 맞다면 법 위반, 이면계약’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의혹이) 맞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이면계약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애당초 약정 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며 "이 상황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가 "약정을 하고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다는 건 조금…"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그렇죠, 그게 비상적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2017년 조 후보자의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약정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것이 알려지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측은 지난 21일 "후보자의 배우자는 처음부터 운용사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해명대로 약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이면계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조국 일가의 PEF펀드를 운영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본인(조 후보자 배우자)의 투자가용 규모가 최대 10억원이라 말했고 추가 약정 금액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얘기했다. 5일 뒤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해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얘기한다"며 "두 가지 상황이 어떠냐. 받아들일 수 있냐"며 질문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GP(업무집행사원)가 허위보고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의도는 분명하게 모르겠지만 이들은 출자계약 당시에 약정액 74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두 사람은 투자하기 전에 약정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맞다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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