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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안심전환대출, 은행의 불만 가려서 들어라"

  • 2019.09.30(월) 18:04

안심대출 재원 마련 구조에 은행 불만 토로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수수료·예대율 등 혜택"
업계 "어떤 혜택보다 이자수익이 낫다"

"은행들 불만은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열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 브리핑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MBS(주택저당증권)를 떠안아야하는 은행의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질문한 기자에게 이같이 답했다.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은 안심대출에 73조9253억원이 몰렸다. 당초 금융위가 예상한 20조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일반 대출자들에겐 인기있는 정책이지만 은행의 불만은 여전하다.

은행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안심대출의 재원을 사실상 은행이 마련해서다. 은행은 안심대출 과정에서 주택저당채권(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주금공이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MBS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수익률 3~4%인 채권(주택담보대출)을 팔고 수익률 1%대 채권(MBS)을 사는 셈이다.

손 부위원장이 '은행의 불만을 가려서 들어라'고 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수수료 ②예대율 규제 대비 ③MBS 이익 등이다. 하지만 3가지 혜택 모두 은행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첫째 수수료 혜택이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은 (안심대출을) 대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 수취했다"며 "1차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차는 2015년 시행된 안심대출을 말한다. 당시 은행은 안심대출을 대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적으로 감면 받는 혜택도 따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덜 내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조원 규모의 안심대출로 은행업계 이자수익이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대출 업무대행을 하는 은행이 받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원가 수준"이라며 "3년이 넘는 주담대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나 감면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강화되는 예대율 규제에 대한 대비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예대율 규제가 시행된다"며 "주담대로 대출의 대부분을 일관해온 은행 입장에선 주담대 자산을 줄여야 되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96.9%, 국민은행 97.7%, 하나은행 97.3%, 신한은행 97% 등 예대율이 100%에 육박하는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전성과 수익성은 '물물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은행은 예대율 규제 강화를 내세워 금융당국이 은행 팔을 비틀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강화된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당국이 예대율로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MBS 매각 차익이다. 손 부위원장은 "1차(2015년 안심대출)때도 MBS를 보유한 은행들이 금리 변동으로 인한 매각 차익을 상당 부분 거뒀다"며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채권 평가수익도 같이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금리가 올랐을때 은행이 볼 손실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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