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제도권 진입 앞둔 P2P 대출, '연체율 관리 비상'

  • 2019.12.31(화) 15:58

P2P업체 150곳 연체율 11.3%…100%도 7곳
덩치 커졌지만…수익률 제자리에 연체율만 급등
P2P 금융법, '건전성 강화 대책 미흡' 지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연체율이 비상이다.

카드사나 캐피탈이 2%에 못미치는 연체율을 기록 중이고 대부업도 8% 수준인데 P2P금융업체의 연체율은 10%를 넘는다. 연체율이 1%도 안되는 시중은행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부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제도권금융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법이 마련되더라도 연체율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P2P금융, 연체율 11%…한달째 상환 0원도 7곳

국내 P2P 금융업계에 따르면 31일 기준 국내 P2P 금융업체 150곳의 평균 연체율은 11.29%다.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사 22곳만 연체율을 계산해도 10.87%다.

연체율은 상환되지 않은 잔액에서 상환날짜로부터 30일 이상 지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의 비율이다. 현재 연체된 금액은 약 2689억원이다.

업계 전체 누적대출액 규모는 8조6545억원이며 남은 잔액은 2조3825억원이다. 이 기간 수익률 평균은 12.61%다.

P2P 금융업계는 누적대출액 규모가 1조원대였던 2017년말에는 연체율이 5.45%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12.5%로 현재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말에는 수익률이 13.75%로 높아졌지만 연체율도 10.89%로 상승했다. 현재는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고 수익률은 낮아진 상황이다.

7개 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100%다. 한달째 단 1원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연체율이 100%는 아니지만 50% 넘는 곳도 8곳이나 된다. 누적대출액 순위 13위로 중견급인 루프펀딩의 경우 누적대출액 2066억원에 대출잔액이 681억원이나 되지만 연체율이 99.4%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업 초기에는 대출 건수와 금액이 적어 심사도 깐깐하게 이뤄졌지만,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연체관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업체가 많아졌다"며 "최근 P2P 업계가 앞으로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은 다루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채택한 것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P2P금융법, '연체율 등 건전성 강화대책 미흡' 지적

P2P금융은 기존 시장에서 대출이 어렵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 지난 수년간 몸집을 키웠다.

기존에 없던 금융기법이다 보니 규제가 부족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2017년 2월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2017년 8월에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부업 체계를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 금융법)이 제정, 내년 하반기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로 생긴 규제를 통해서도 타 업권 대비 높은 연체율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이 급성장할 경우 업체의 연체관리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P2P금융법은 주로 P2P 금융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이다. 금융회사의 투자와 자기자금의 대출을 허용하고 개인투자는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 보호의무와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건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자본금 3억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P2P 금융업체들의 평균 임직원 숫자는 3.6명에 불과하다. 임직원이 2인이 안되는 곳도 많았다. 당연히 심사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금융업계에서는 최저자본금이 5억원이 된다고 해도 관련인력의 채용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의 경우 아직은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