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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 달라지나

  • 2020.03.16(월) 15:00

대구·경북 지역경제 심각 위기…'소상공인' 지원 핵심
중기부, 영업손실 파악·지원 위한 별도 기준마련 돌입
자영업자 등 피해상황 파악 어려워 지원금 추산 관건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업손실 지원이 집중될 방침이다.

지진·산불 등 자연재난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원 경험이나 기준이 없다보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점도 관건이다. 자연재해는 피해규모 파악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지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영업손실 규모 등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외적으로 피해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지자체가 피해상황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상황 보고가 빠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시설물이 파괴되면 피해규모 산정이 쉽지만 현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노동자 등의 영업손실 등 피해규모 파악은 어려운 상태"라며 "구체적 추산이 불가능한 만큼 예외적으로 피해규모 파악을 제외하고 요청을 했고 경북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원금액을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주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역선포의 핵심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준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재해대책심의회를 열어 지원기준, 절차, 지원내용을 심의해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각 과의 자금지원 담당자들이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을 만들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재난지역 선포 전에는 융자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재해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부도 아직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사례가 없다보니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차후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지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유사한 사례가 없다보니 기준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구, 경북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재난지역 선포보다 실상 이쪽이 관련 지원항목이 더 많다"며 "법상 이중지원이 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복구 개념이 커 사회재난에 대한 직접적 지원항목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소관부처인 중기부 역시 지원기준이 없다보니 즉각적인 지원이 쉽지 않고 행안부에서도 현 제도상으로는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선포시 지원되는 주택피해, 주거 구호비 등은 주택의 붕괴 등 피해가 없어 지원 사항이 아닌데다 생계비 역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으로 실직해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면,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제도적 지원 실익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경험이 없는 만큼) 각 부처에서 지원을 위한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률은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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