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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부과한다

  • 2020.03.25(수) 16:44

금융위 여신전문사 대출수수료 개선안
고신용자 불리한 산정방식 폐지·대출 잔존기간 따라 차등

고신용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2% 이하로 부과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때 대출 잔존기간에 비례하도록 개선돼 대출 상환기간이 길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인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기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대출금리가 높은 저신용자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들어 대출금리가 4%인 고신용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기준 금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 4%를 뺀 20%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24%인 저신용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금리가 0%가 되는 꼴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고신용자에 불리한 금리연동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여전사가 타업권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타업권 수준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9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라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자금운용 손실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여전사는 대출 총액에 회사가 정한 정률을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가령 1000만원을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 조건으로 대출받아 200일 경과후 일괄 상환한 경우 현행 정률제 하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20만원 부과된다. 같은 조건의 대출을 잔존시기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체감방식으로 변환하면 수수료는 15만원이 된다. 특정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8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체감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 비용이 최대 15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재 여전사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방식이 제각각이지만 대개 할부금융에 주력하는 캐피탈사가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조치는 여신업계가 일괄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적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차주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한연장과 차주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내규 및 약정서 개정을 통해 올 3월 중 시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관련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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