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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지나…실비용 내 부과

  • 2024.03.04(월) 12:00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동일…기준 불명확
손실·행정·모집비용 외 항목 가산 금지…실비용만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6개월후 시행예정"

대출을 받고 특정 기간 이내 돈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때 반영하는 비용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 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4월15일)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조기상환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상품 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하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0.6~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동일하고 신용대출도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해외에선 은행별로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변동형 상품에 대해선 대출실행 행정비용, 고정형은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혹은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돼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형과 고정형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1·2금융권 등)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비롯해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 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 모집 채널별 차등화와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수수료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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