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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주는데 대출 갈아탈까…은행 금리경쟁엔 '시큰둥'

  • 2024.07.12(금) 07:30

'실비용 내 수수료 부과'로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환대출 활발
가계대출 수요 관리…금리경쟁 제한적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선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에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줄이기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얼마나 줄까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까닭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이 안착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등도 공시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령 3억원을 대출 받아 2년 만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392만원 정도로 추산(수수료율 1.4% 적용 시)된다. 은행들이 설정한 수수료율에는 근저당권 금액과 법무사 보수 등 비용 등이 포함된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과금을 비롯해 손실비용과 모집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설정한다"며 "다른 항목들을 제외한 실비용을 어떻게 반영해 얼마나 줄어들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의 경우 이미 실비용 중심으로 돼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는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줄지만…금리 경쟁은 제한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초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차주들의 대환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기준 대환대출 규모는 10조8178억원(신용·주담대·전세대출 포함)에 달한다. 이를 통해 평균 1.52%포인트의 금리 인하, 인 당 16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환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은행들 역시 관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실제 플랫폼 출시 후 은행들은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금리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까지 줄어든 만큼 차주들은 대출 갈아타기에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환대출 역시 대출자산 산정에 반영돼서다. 

대환대출은 새롭게 일으킨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이 은행만 이동한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환을 통해 금리 부담이 줄면 그 만큼 신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대출자산 집계 시 포함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주문한 만큼 은행 입장에선 신규대출 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단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갈아탈 때 반드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수수료가 줄면 이전보다 대환대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라며 "은행들은 이를 활용해 대환대출 고객을 유치해야 하지만 최근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금리 경쟁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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