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규 대출 억제에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이 앞서 당국에 전달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 대출총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오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3년 이내 가계대출을 상환할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 30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11월 한 달 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은행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차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면엔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신규 대출 억제에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많다.
올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경영계획으로 보고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섰다. 연말까지 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가계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기사:'2000억'의 굴레…우리은행 가계대출 관리 '총력'(10월 25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은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갚도록 유도, 대출총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이어가는 등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조만간 1만2032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대출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문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도입해 10월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하면서 연말까지는 제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