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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

  • 2020.07.20(월) 14:53

부동산 투자, 500만원으로 제한
손실보장·과도한 이익제공 금지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최근 P2P업체의 부도율이 치솟으면서 피해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는 분야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개인투자자의 P2P업체당 투자한도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 또한 500만원으로 종전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대출금액의 40%로 투자한도에 제한을 뒀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투자한도를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이나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투자금과 대출금의 만기, 금리, 금액 등을 일치하도록 했다. 투자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광고를 할 때 적용하는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P2P 대출상품명과 중개업자의 이름 등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P2P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P2P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투자금 관리기관을 은행·증권금융회사·저축은행으로 제한하고, 예치된 투자금의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투자금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 약 240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 P2P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적격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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