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춘 P2P금융기업이 21개사가 추가됐다. 이로써 국내 P2P금융업계에서는 총 28개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투법 등록요건을 갖춘 모우다 등 21개 기업을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은 P2P금융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에게만 P2P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투법에 따라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구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의 형사처벌 및 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을 검증받아야만 금융위에 등록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온투법 등록 신청을 받아왔고 그동안 많은 P2P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쉽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국내에 100여 곳이 넘는 P2P금융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전까지 7개 회사만 금융위에 등록될 수 있었다.
금융위가 이번에 21개사를 한번에 허가하면서 P2P금융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역시 이번에 21개사를 추가하면서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는 일부 회사의 경우 등록요건 등이 미비해 심사가 미뤄졌으며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속히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업체들은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되면 신규 영업 재가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와 심사도 진행할 것"고 말했다.
동시에 온투법 등록에 실패한 P2P금융기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종의 폐업 가능성을 염두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이나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2P업체 투자금,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통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