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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제도권 편입 1년…금리단층 해소 역할

  • 2022.06.16(목) 13:24

온투협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P2P→온투업 재정비 후 안정적 성장
평균금리 10.3%…저축은행 보다 3%p 낮아
임채율 협회장 "성장위해 규제완화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지 약 1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면서 금리단층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내놨다. 

온투법, P2P금융 제도권으로 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과거 P2P금융으로 불렸던 금융업의 새로운 이름이다. 온라인투자연계사업자는 대출자를 모집한 이후 이들에게 자금을 대 줄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대출자로부터 받은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국내 금융산업에 맨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2014년 쯤이지만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대부업으로 분류됐다.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온투법'으로 불리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새로운 업권으로 정의해 제도권안으로 품겠다는 의지였다. 

'온투법'에 따라 온투법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총 48개사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제도권금융 편입에 따른 업계의 의무가 강화되고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도입됐다"며 "아울러 협회와 회원사들은 지난 1년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이룸타워에서 진행된 온투협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채율 협회장이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

금리단층 해소 역할 톡톡…투자 안전성도 쑥

지난 1년간 온투업계에서 실행한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온투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최초에는 3개 회사만 사업을 영위했고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48개사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취급시 평균 금리는 10.7%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보다 3%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임채율 협회장은 "제2금융권 회사들보다 평균대출금리를 3%가량 낮게 신용을 공급하면서 1.5금융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협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온투업 특성상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적당한 수준의 금리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온투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는게 임 협회장의 설명이다.

임 협회장은 "온투법 상에는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시 잔존채권과 투자금 분배 등이 있지만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경영정보 공시강화,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 과거 하락했던 업계의 신뢰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중위험 중수익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투업 성장위해 '규제완화' 필요

임 협회장은 온투업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 협회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금 모집과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금융관련 법안이 상충되면서 법안에 명시된 규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임 협회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온투법에는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저축은행법 등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로 인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 협회장은 "기존 금융회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온라인 투자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한도가 일반 투자의 경우 5000만원, 부동산투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 감독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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