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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업계 "기관투자 받을 수 있게 규제 풀어달라"

  • 2022.08.29(월) 18:16

온투업법 시행 후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
"개인투자자 모집 경로도 사실상 차단" 토로
"사고만 치고 금융혁신 보여준적 있나" 지적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 P2P대출업)가 금융당국에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마련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9일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다.

온투업은 재작년 8월 관련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혁신 핀테크'로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어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진아 기자 gnyu4@

"2년 새 고사 위기"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투업법 시행 후 투자자 모집 관련 규제의 강화로 온투업계가 위축되면서 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 위원이 인용한 온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온투업 신규 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에서 2021년 2조491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 1조7484억원을 신규로 대출했다.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 대상 수수료율이 낮아져 업계 수익성도 악화했다. 연계대출 잔액이 감소해 영업수익은 2020년 1415억원에서 2021년 808억원으로 줄었고, 순손실은 2020년 480억원에서 2021년 629억원으로 늘었다. 자본금만 까먹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다.

서 위원은 온투업의 위기가 개인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사라진 데 이어 기관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 데 일부 이유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업권법상 제약이 있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투업계에 투자하기 어렵다. 온투업법 제35조에서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해서다.

서 위원은 "온투업자는 온투업법 제12조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다"며 "여신금융기관에 실명 정보를 주기 위해선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임으로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엽 투자 참여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투자도 어려워졌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건전한 곳엔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고, '대부업자 등'으로 기재되는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기관투자 쉽게" vs "혁신 보여줬나"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대안 금융으로서 기존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별 업권법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온투업법 제35조를 유권해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70%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영국도 60%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온투업 기관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온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는 "기관 투자에 대한 법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직 (온투업에서) 기관 투자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온투업은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투자 한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온투업계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온투업이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상품과 차이를 모르겠다"며 "법 제정 당시 (온투업이) 신뢰를 떨어트렸던 각종 사건·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P2P대출업이 소위 금융 혁신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온투업이 어떤 점에서 기존의 금융권들이 하는 것과 다른 혁신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정책 실무자로서 (온투업법을) 생각할 때 원리금수취권(대출업체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대출채권) 등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제도 개선 사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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