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해진다.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빅테크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사로의 급격한 자금이동 등을 막기 위해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을 감안해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대출상품에 대해선 온라인을 통해 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었지만 예‧적금 상품은 불가능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사들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소비자 자산분석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수행할 금융사로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이 선정됐다. 이들외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선 차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 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과 보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소법이나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없다. 이에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이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로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대비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사전에 검증하고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잡았다. 내년 4월부터 시스템 개발과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보고하고 서비스 안정성‧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 협의 완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로 수신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한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페이히어의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