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중 3명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5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피해자의 76.7%는 대출빙자형 사기에 걸렸다.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꾀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뒤 직접 돈을 빼가는 식이다.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유형도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사칭형 피해자는 23.3%로 나타났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연락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급한 일이 있으니 메신저를 통해 돈을 입금해달라는 요구에 걸려든 경우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50대가 33.2%로 가장 많았고 40대(31.4%), 30대(16.1%) 순이었다. 주로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가 걸려들었다.
사칭형 피해자도 50대가 41.6%를 차지해 가장 취약했다. 그 뒤가 60대(28.4%), 40대(1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58%가 남성, 사칭형 피해자의 69%가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메시지 등을 받고 3일 이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금액은 지난 3년간 2893억원에 달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빌린 돈이 2632억원(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캐피탈사에서 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한 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대출 취급 전 사전 질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