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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함은 잠시뿐…사기대출 덫에 걸린 청춘들

  • 2020.07.14(화) 16:43

수수료만 30%…형사처벌도 받아
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지난해 3월 대학생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다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른바 '작업대출자'가 쳐둔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A씨는 가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와 가짜 재직증명서로 저축은행 두 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원을 빌렸다. 대출금 중 564만원(대출금의 30%)은 수수료 명목으로 작업대출자에 내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작업대출'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주로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작업대출은 서류를 위조해준 뒤 대출금의 약 30%를 뜯어내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사기대출로 엄연히 불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계와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400만~2000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인데다 모두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중이라며 속이고,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해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한다.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취급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손에 쥐는 달콤함도 오래 가지 않는다. 대출금의 30%를 작업대출자에게 넘긴 뒤에는 매년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수수료를 떼고 1316만원을 손에 쥐지만 3년간 이자부담액이 1017만원에 달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용하려고 1880만원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적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금융회사 대출 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유스(Youth)'를 통해 연 3.5% 이자에 최대 12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만 19~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학자금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자는 연 2%이며, 농어촌출신이면 무이자를 적용받는다.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볼만 하다. 채무감면이나 채무상환유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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