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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팔아 고수익 보장"…다단계 사기 성행

  • 2020.07.23(목) 16:07

P2P 가장해 소비자 유인…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대구에 사는 조 모씨는 캐릭터를 사고팔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 씨는 200만원을 투자했지만 해당 업체는 판매를 위해선 캐릭터를 추가 구매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 씨의 투자금 200만원이 고스란히 이 업체에 묶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부 사이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보석, 과일 등의 캐릭터를 일정기간 보유하면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꾀어낸다. P2P, 전자상거래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처럼 꾸몄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익원이 없고,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수익을 보전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가 손실을 떠않는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내도 회원이 이를 알기 어렵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운영자가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회원이 유치되어야만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돌려막기형 다단계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폰지사기?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행각에서 유래한 말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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