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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금 쓰세요" 이말에 '혹' 하면 '훅' 간다

  • 2020.06.15(월) 15:23

불법대부업 광고 기승…작년 1.6만건 적발
청소년·대학생에게도 접근…고액이자 물려

"정부지원 연 4% 최저금리로 5년 안에만 갚으세요."

"고객님께서는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액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한해 전에 견줘 4456건(37.4%)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광고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공간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불법금융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공략대상에는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나 저신용자뿐 아니라 수입이 없는 청소년, 실업자, 주부도 포함된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업체를 조심하라'며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경제기사 형식으로 소비자들을 꾀어 고금리 늪에 빠뜨리는 수법을 쓴다. 아이돌 캐릭터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려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10만원 안팎의 현금을 입금해주고 1~3일 동안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이른바 '깡'을 해주는 수법도 부쩍 늘었다. 결제금액 중 수수료 30~50%를 뗀 뒤 현금을 주는 방식이라 연간 수백퍼센트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같다.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급해서 써봤는데 이용할 만하다"는 식으로 친근감 있는 댓글을 달아 꾀어내는 수법도 사용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 광고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와 저신용자들을 유인한다. 문서 위조범은 물론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대부업자는 금감원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를 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된 대부업체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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