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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금융사 고객들…분노 게이지↑

  • 2020.06.23(화) 06:00

금융민원 15% 가량 늘어…코로나·사모펀드 영향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민원현황에서 금융투자업계를 향한 민원이 가장 큰 폭 늘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와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이 쓰나미처럼 덮치면서 올해 1분기 금융권을 향한 불만이 크게 치솟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2만2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2855건) 늘었다.

은행·보험·증권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민원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감면 등을 제때 받지 못하고, 펀드상품의 불완전판매까지 겹치면서 은행을 향한 민원이 1년 전에 비해 25.2%(579건) 증가했다.

보험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민원도 각각 15.0%(723건), 12.1%(851건) 늘었다.

눈에 띄는 곳은 증권사다.

DLF·라임 등 사모펀드의 환매지연 피해가 잇따르면서 증권사 민원이 78.6%(517건) 급증했다. 지난해 1분기 13건에 불과했던 펀드 관련 민원이 249건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내부통제·전산장애, 신탁, 파생상품 관련 민원이 많았다.

반면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향한 민원은 각각 5.0%(75건), 1.9%(6건) 감소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사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 매출감소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대출받은 은행에 상환유예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결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이 없다면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A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았다.

●사례: 매월 15일이 자동차 할부금 납부일인 B씨. 3월은 납부일이 일요일이었는데 B씨는 화요일(17일)에 할부금을 납입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2일분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는데 B씨는 2일분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과: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귀결됐다. 원리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상 납부일(예:일요일) 대신 익영업일(월요일)을 연체기간 산정기준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B씨가 화요일에 납입했으면 1일분의 연체이자만 부과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하루치 연체이자를 B씨에 환급할 예정이다.

●사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C씨. 태풍으로 건물외부 배수관이 파손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냈다.

결과: C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목적물에 주택은 포함되나 대문이나 담, 안테나, 급배수 설비 등 부속물은 제외된다는 약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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