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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보상 받으려면 '주문기록' 필수

  • 2021.06.09(수) 15:48

1분기 전산장애 민원 역대 최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모주 투자에 나섰다가 증권사 전산 장애로 진땀을 흘렸다. △△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A씨는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긴급히 고객센터로 연락해 대체주문을 하려 했으나 대기 인원이 많아 결국 주문을 하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사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손실 폭은 더 커졌다. 

최근 증권사 전산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언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전산 장애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공모주 열풍에 전산장애 급증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증권사의 전산 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25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발생 민원건수인 193건과 2019년 연간 민원건수인 241건을 모두 뛰어넘는다. 

전산 장애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증권사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1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전산 장애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발생한 부작용 중 하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자가 일시에 몰릴 때 증권사 전산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서버 다운이나 접속 지연, 매매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따상', 따상상'을 노려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전산 장애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전산 장애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의는 '경고', '위험'보다는 등급이 낮은 소비자경보 단계다.

3가지 체크포인트 유의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 장애에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3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먼저 전산 장애 발생에 대비해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TS, H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운 경우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을 받기 위해선 늦더라도 주문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을 증빙해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한다.

보상을 위해선 투자자가 직접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종목·수량·가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지점·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으로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산 장애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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