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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마이데이터 개시 예정보다 늦어진다

  • 2021.07.08(목) 11:08

[선 넘는 금융]
8월초 예정 API 의무화 기간 유예
중복가입·과도한 경품마케팅 제한

애초 8월 초 예정됐던 금융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격 개시가 늦춰진다.

향후 마이데이터 수집 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자들의 중복가입과 마케팅 경품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순경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API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스크래핑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기존에는 마데이데어 사업자가 고객 인증정보를 통해 전체 고객정보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했지만 안정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서 배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정보기술(IT)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지고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으로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에 따른 트래픽 과부화 등을 감안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달 중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유예를 하거나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를 할지 여부를 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험 고지와 별도 동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보제공자로서는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대부분의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표준API가 구축됐지만 일부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가 제외됨에 따라 추가 API 제공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한 중복가입을 제한하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활발한 시장 진출을 위해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도 만들어진다. 현재 금융업권별로 은행은 3만원, 카드는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이익제공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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