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2022년에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대비 단속 건수는 4% 감소했지만, 적발 금액은 154% 증가했다.
적발 금액 증가의 주범은 불법 외환송금사건이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허위로 수입대금을 지급한 5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불법 해외송금 사례 15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일당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차액거래를 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지난 1년 간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 관세범죄 7879억원, 원산지 표시위반 등 대외무역범죄 4670억원, 짝퉁 등 지식재산권 위반 5639억원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송금을 집중점검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와 제품의 불법수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수입품의 원산지 국산 둔갑사례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행위와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역량을 집중 투입해 국경단계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