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거래 금액만 2조원에 이른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거래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가 핵심이다. 자금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무역거래로 위장하기도 하고, 무등록 외국환거래소를 통해 환차익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세관에 적발된 A씨의 경우 해외에 유령회사 여러개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이후 가상화폐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불법자금 유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