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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 차단…국토부·관세청 '맞손'

  • 2022.11.21(월) 14:00

국토부 "외국인 거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비중 높다"
관세청과 MOU…조사·수사 협조 및 정보 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세청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 다르게 외국인 주택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행위 비중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567건) 중 해외자금 불법 반입 유형이 21.3%(121건)였다. 

윤태식 관세청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 및 수사 협조, 정보 공유 등이다. 우선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한다. 필요하다면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국토부의 조사대상자 외환거래내역 검토 요청에 대해 신속히 협조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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