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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담배 55만갑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적발

  • 2022.12.29(목) 10:55

서울세관 조사관들이 압수된 밀수입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서울세관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대량 유통한 밀수범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 담배는 관세와 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은 채 유통된다. 위조 제품이지만 값싼 담배를 찾는 사람들에게 SNS 등을 통해 밀거래 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밀수입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일당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밀수 담배 32만갑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압수된 담배 외에 이들이 이미 국내에 유통한 담배도 23만갑에 이른다. 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서울지방검철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국산담배와 중국산 불법 위조담배 등을 대량 밀수입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통해 왔다.

밀수입 담배는 주로 서울와 부산, 대구, 수원, 안산 등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됐다. 

주거지나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유통했으며, 의류나 기계부품 택배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이들은 특히 1갑당 3300원(정가 4500원 기준) 가량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통해 약 2억3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담배나 수제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간 담배거래는 삼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밀수입 담배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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