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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광군제·美블프 겨냥 불법수입 특별단속

  • 2022.09.21(수) 10:08

개인직구 위장 불법 수입판매 등 대상

오는 11월말까지 해외직구 불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구입하는 경우 1인당 150달러까지(미국은 200달러) 수입관세를 면제하는데, 일부 전자상거래 업자가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쪼개기 수입하는 등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11월말까지 10주간 해외직구 불법수입을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집중된다.  

우선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이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식품과 화장품, 전기용품 등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가나 승인 등의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용 물품에 한해 간단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수입업자들도 집중단속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 도용해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세금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실제보다 저가수입해 돈을 가로채는 행위도 집중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쿠팡과 11번가, 옥션,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과도 관세청과 합동으로 감시를 펼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과 탈세행위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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