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말까지 국산으로 속여 판매된 원산지 위반물품 25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898억원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국산으로 둔갑한 품목에는 국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많았다.
지난 1월에 적발된 A사의 경우 중국산 마스크 60만장을 수입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기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대한민국(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재포장해 유통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서 칫솔과 치실 140만점을 수입한 B사는 박스 위의 중국산 표기를 제거하고 '한국'으로 원산지표기해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놓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업체만 국내 업체인 것으로 표기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행위도 늘었다.
관세청은 이런 형태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산지 오인유도'라고 구분하는데, 오인유도 사례가 전체 적발액의 절반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로 계측이나 광학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에서 국산으로 속을 수 있는 원산지 오인유도 사례가 많았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사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증가한 809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주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