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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실수에 전자원산지증명 도입 삐걱

  • 2016.10.14(금) 18:24

시범운용 기간 입력오류 때문에 통관지연 사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야 하는 수출업체들에게 갑작스런 중국세관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중 양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식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세관의 실수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FTA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관세청과 중국 세관당국은 '원산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12월말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EODES는 수입국에 제출하던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시스템인데,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중국 세관 시스템상 세관 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일련번호의 붙임표(-, 하이픈)를 수작업으로 빼고 입력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입증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세관에서는 EODES 시범운영 방법으로 기업에게 전달받은 종이 증명서와 한국 관세청이 보낸 전자 증명서를 대조한 후 내용이 일치한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중국측 세관직원의 실수로 원산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10월 들어 1000건 당 15건 꼴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홈페이지와 일선 세관등에 EODES 시범운영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고하고, 관세사와 기업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고는 우선 중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 할 때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중국 세관직원에게도 한국 정부에서 발송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할 때 붙임표를 입력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기시켜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세청이 중국 세관당국과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현장 기업에게 떠 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FTA특혜관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한 일선 관세사는 "한중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을 국가기관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 원산지증명서 역시 국가간에 전산으로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직원의 입력오류 문제는 당국간에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기업에게 직접 중국 세관직원에게 얘기하라는 식으로 대응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11일 한중 양국 관세당국간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했고, 곧바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12일 이전에 발생한 수출입건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대한상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ODES는 한중FTA 발효 1주년이 되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며, 중국세관은 10월과 11월 두달 간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확인하는 집중 확인 기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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