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담뱃잎에서 원료를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액에도 담뱃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성니코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액상형 니코틴 수입회사들이 허위신고 등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고,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탈세를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세관에 다수 적발됐다.
천연니코틴 액상에는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와 관련 최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액상형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분석법이 개발된 것은 허위신고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 향상시킨 분석방법이 개발되면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정밀 분석해 세금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