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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45채 매입' 어떻게?…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한다

  • 2022.06.23(목) 11:24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통계 생산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국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우선 올해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집값 급등기 증가한 외국인 거래…기획 조사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비중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제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40대 미국인의 경우 45채를 매수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중국 국적의 8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내인의 경우 대출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실시한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투기성 거래 1145건 조사…내년부터 통계 생산

국토부는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과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4분기 시범 운영 뒤 내년 1분기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1일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등이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도 구축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는 물론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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