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대응이다.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역시 국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당국이 동일세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 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