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나이가 적게는 한살에서 많게는 두살까지 어려졌다.
금융권(은행, 카드사 등)에선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된 상태라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보험업권에선 '보험 나이'가 따로 적용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6개월 이후면 만 나이에 1살이 더해진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보험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도 5~10%쯤 오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보험나이가 생긴 이유는 합리적인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소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