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소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용돈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 번에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계좌정보를 연계해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와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어 대환대출 서비스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다만 흩어진 금융정보를 단순히 통합하고 조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은행 등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 내역과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 상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기대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는 상세하고 다양해진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이용자가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물품 구매나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된다. 하지만 판매 사업자명에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명확해지고 구입한 물품 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돼 소비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금융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마이데이터 2.0을 통해선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이용자가 가입한 모든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미사용 계좌가 조회되면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으면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같은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도록 해 마이데이터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저성장·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2.0이 국민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