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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대' 온다…개인정보유출 공무원은 '아웃'

  • 2022.12.28(수) 14: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데이터 전송권 확대…유출피해 대응체계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열린 '개보위 2023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하고있다./사진=김동훈 기자,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 데이터 시대' 본격화를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마이 데이터는 개인이 자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를 뜻한다.

데이터 삭제·열람 수준에 그치는 권리를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에겐 창업·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 제도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마이 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개보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은 △마이 데이터로 한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시대를 본격 개화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신체정보와 예방접종 기록 등을 활용해 맞춤형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을 대상으론 성적·학습·진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경력·재학·자격 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추천, 노년층 상대로는 운동량 수면시간 건강검진 정보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현재 금융·공공 부문에 도입된 마이 데이터의 전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 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방침이다.

데이터 전송 표준을 기존 5개에서 10개(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로 확대하는 한편, '마이 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보위는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개인정보과 관련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환경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에게는 소극적 데이터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다"며 "마이 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의 진정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겐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피해예방·구제까지 대응체계 구축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개보위는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도록 주민등록 시스템 등 1515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탈퇴를 방해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다크패턴', 실시간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애드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자는 엄청 제재하고, 처리 기준이 불확실할 경우에 대응해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턴 개인정보 분쟁조정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와 분쟁조정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포털'도 개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별도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고, IPTV·OTT 등 아동 콘텐츠 사업자 대상으론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 '카카오톡 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서비스 대상으로 백업·복구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이처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 △예방부터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외에도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대응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는 개인정보규제 혁신 등 6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개보위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 데이터, 가명 정보 등 앞선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주요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많은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메타·구글 등 글로벌 기업 대상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로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 혁신의 경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자율주행·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관련 개인영상정보법 개정, 주문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대상으론 민간 자율 규약을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선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분야 마이 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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