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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 또 연기…대주주 자격에 발목

  • 2026.07.07(화) 14:14

'대주주 검증강화' 특금법 내달 시행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부각
"광범위한 규제로 시장 진입 막아"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이 재차 연기된 배경을 두고 대주주 자격 요건 강화가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9월30일로 예정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을 3개월 뒤인 12월31일로 변경했다.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애초 두 회사는 지난 6월30일 주식교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번 연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승인 가능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지만, 공정위는 개선 권고 등의 방식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무난하게 승인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2월 확정돼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자격을 대폭 강화한 게 골자로 범죄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와 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했다.

심사 관련 법률도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법률에 국한했으나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으로 대폭 범위를 넓혔다. 또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5년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빅딜 추진 과정에서는 네이버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금법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가 추가되면서 네이버가 과거 해당법 위반으로 2억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전력이 부각됐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경 부동산 정보 사업을 하면서 중개업체들에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고 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업계는 이 같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과거 네이버의 법 위반 전력이 빅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금법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만큼 네이버와 두나무가 관련 규정을 회피할 여지는 없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금법 개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강화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다. 업계는 해당법이 자금세탁방지라는 본래 취지에 무관한 다른 법률까지 적용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핀테크산업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이 범죄 유형이나 위반 정도, 가상자산 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 사실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특경법 등까지 범위를 넓혀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면 금융권이나 플랫폼사들과 연합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도 과거 정보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대주주 검증을 강화하더라도 자금세탁 등과 관계없는 다른 법의 위반사례까지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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