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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없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대형 해킹 조사에 밀렸다

  • 2026.07.07(화) 10:55

신고 1년째 감감무소식…쿠팡·티빙 사태 등으로 표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처리에 집중하는 사이 카카오의 광고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개인정보 무단활용 논란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주가 보유한 마케팅 수신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광고주가 보유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카카오 계정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브랜드 메시지 운영 방식이 이용자가 카카오톡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를 정작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 메시지 발송에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전통지나 처분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ICT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KT, 쿠팡, 티빙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와 제재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브랜드 메시지 조사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사고는 외부 공격에 의한 침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고 피해자수도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브랜드 메시지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하는 사안이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분석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해킹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침해 사건인 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적·구조적으로 이뤄져 피해 범위와 지속성이 오히려 더 크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고지한 수집 목적을 사업자 자신이 위반한 것이어서 책임 소재도 한층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브랜드 메시지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올해 해당 기관들이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7차 개정본을 보면 카카오톡을 문자·이메일과 구분되는 별개의 전송매체로 명시하고 전송매체별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매체가 다르면 동의의 효력도 달라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광고주가 문자광고 수신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광고메시지를 보내면 불법 스팸이 될 수 있다. 고객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광고전송을 수행한 카카오 역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광고영역이 주된 성장축으로 작용한 가운데 톡비즈 광고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6% 늘었다. 이 가운데 브랜드 메시지 매출은 같은 기간 27% 증가했다. 법적 논란 속에서도 브랜드 메시지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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