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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돈 받는다

  • 2023.01.10(화) 12:06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한 과금 시행
구체적 과금기준, 연말 이후 마련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해 과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데이터 전송 원가 추가 분석과 검증 등이 필요해 올해는 과금 체계 등을 마련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합리적인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제공기관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실시했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사기관은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과 구축 비용을 조사‧분석했다. 운영비는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 동안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원가분석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픈뱅킹은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했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했다. 반면 마이데이터는 국내와 유사사례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뿐 아니라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2022년 1~9월)간 데이터를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해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된 까닭이다.

또 올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과금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전송시트메 구축‧운영비를 연간 데이터 호출량으로 나눈 값)가 이번 분석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하고, 전체 데이터 호출량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선 올해 추가적인 분석과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과 검증,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 12월 이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 과금이 이뤄지도록 정기적 전송 구분 기준과 의미도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는 것으로 실제 납부는 내년부터다.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령 내년 1월 과금액 정산시 올 1월 과금액을 포함해 납부(12개월 분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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