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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보험개혁회의, 보험 인수한도 제어 '만지작'…과당경쟁 '메스'

  • 2024.08.02(금) 15:59

이달 초 보험개혁회의 중간회의서 논의
'이현령비현령' 보험 인수한도 제어 협의기구 검토
1200%룰 GA에도 적용…과한 정착지원금도 손질
대형병원 진료자는 보험사 유리한 의료자문 면제

반복되는 보험업계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인수한도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별도 협의기구 마련 등을 검토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이른바 '1200%룰'(첫해 설계사 지급수수료를 최대 12개월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을 적용하고 과도한 초기 정착지원금을 합리화할 모범규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본 보험소비자에게는 의료자문을 제해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과열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가입을 막는 '업계 합산 누적 인수(가입)한도' 제도는 보험사 전략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보험사 전속보다 수가 훨씬 더 많은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자문의 경우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에 악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래픽=비즈워치

'고무줄' 보험 인수한도 협의기구 신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 인수한도 관련 협의기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한도는 전체 보험사에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업계 공통전산망 가입내역이 기준이며, 전산망에 반영된 이후 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막히거나 감액된다.

중복가입에 따른 과도한 보장금액을 노린 보험사기 방지, 출혈경쟁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기본적으로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금융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이 특정 보험의 반복가입을 막기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이 마련됐지만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만 담겨 있다.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하려면 심사 담당자가 사유를 적도록 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 생·손보업계가 인수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두 업계가 함께 취급하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한도가 몇 배로 늘어난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주요 보험사의 암 진단금 인수한도는 2억5000만~4억500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IFRS17상 새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해 생·손보사가 치열한 신계약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시로 인수한도 수정이 가능한 '땜질'식 구조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한도 협의기구를 통해 일부 제한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인수한도에 맞춰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기존 가입한 상품을 설계사 수수료 취득에 유리한 상품으로 바꾸는 등 부당 승환계약(보험 갈아태우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명무실 '1200%룰' 수술대로 

'반쪽자리' 1200%룰 오명도 보완할 계획이다. 당국이 판매채널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험업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시책 포함)를 월 납부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로, 2021년 시행됐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이 규제를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만 적용하는 맹점이 있었다.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1200%룰은 1년 이내 지급수수료를 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13회차 유지 시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200%룰 시행 전인 2020년 19만2046명에서 시행 후인 △2021년 17만240명 △2022년 16만277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대로 2022년 기준 GA설계사 수는 24만9251명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설계사 줄지만 GA 설계사 늘어난다는데…(4월22일) 

일부 GA들이 고능률 설계사에게 접근해 1200%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 영향이다. 신입 설계사들이 GA를 옮겨 다니며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챙기고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GA에도 1200%룰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엔 특정 시점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일을 방지하고 선지급된 수수료 환수 기간도 기존 1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병원에선 의료자문 면제

상급종합병원에선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 문턱을 낮추는 안도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묻는 행위를 뜻한다.

보험금 지급 판단이 애매할 때 보험사들이 활용하는데, 의료기관 자문의가 보험사에 의뢰를 받으며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쓴소리가 많았다.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요율조정 한도(±25%) 및 주기 변경을 논의 주제로 제출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구조 변경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임신·출산 관련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는 태아보험 산모특약을 따로 가입해 보장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보험산업 재도약과 혁신을 목표로 보험개혁회의를 시작했다.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가 함께한다. 신회계제도반·상품구조반·영업관행반·판매채널반·미래준비반 등 주요과제별 5개 실무반이 가동되고 있는데, 수많은 안건 중 논의가 진척된 사안들 중심으로 이달 중순 중간발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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