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높고 운전자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장시간 운행하고 자주 멈췄다 달리기를 반복하는 업무 특성상 늘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동안은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배달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3일부턴 무보험 상태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죠. 정부가 라이더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필수 가입'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배달 업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셈이에요.
정부가 의무화한 유상운송용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 보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까지 책임져주기 때문에 사고 규모가 클 때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머니 사정 고려하면…
보험 가입을 앞둔 라이더들이 저울질하는 것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상품과 민간 손해보험사 상품일 텐데요. 공제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5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기준으로 공제조합의 내연기관 이륜차 보험료는 연간 약 79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민간 손보사의 온라인 다이렉트 평균 보험료는 약 13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조합이 훨씬 저렴하죠.
전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공제조합은 전기 이륜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키웠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전기 이륜차 공제상품 보험료는 연간 약 65만원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약 106만원)와 비교하면 40만원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더 폭넓은 보장 추가로 받으려면?
민간 손보사들은 의무보험 외에 라이더 전용 운전자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 △자동차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만약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고르거나 벌금을 내야 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몰다 다쳤을 때 받는 치료비와 입원일당, 상처를 꿰매는 창상봉합술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가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주머니 사정(보험료)만 본다면 공제조합 상품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 내 몸의 치료비나 형사 책임, 복잡한 법률비용까지 든든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민간 보험사의 운전자보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제 이륜차 보험은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공제조합 상품과 각종 할인 특약을 챙기고 사고 이후까지 넓게 보장받고 싶다면 민간 보험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