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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출 최대 1년 유예…유동성 지원 스타트

  • 2024.08.06(화) 12:00

선정산 대출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3천억+α' 유동성 지원, 9일부터 신청
긴급대응반 운영으로 밀착지원 

정부가 '티메프'(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으로 이들이 받은 대출을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앞서 발표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혹은 법인 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티메프 입점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메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우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협약을 통한 3000억원+α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업체 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은 기업 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실제 자급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경 시작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에서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1%의 금리, 중소기업은 중진공에서 3.4%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중진공은 심사 간소화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업권별로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피해기업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선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과 애로사항 접수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기관별 전담반을 두고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막고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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