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 2024.08.07(수) 09:26

'티메프' 사태 방지책 마련
이커머스 정산기한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
PG사 등록요건 강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이커머스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커머스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토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이번주 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최근 환불이 어려웠던 상품권과 여행상품 역시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와 여행사 등과 협조해 최대한 신속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 PG사,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오는 9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9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14일 경 자금 집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유동성 공급을 함께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탠다. 아울러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산지연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한다. 동시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해당 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하고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