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지연 피해 기업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 중 매출 사실을 입증한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지난 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은 큐텐그룹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파악됐다.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과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혹은 법인 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금융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해당 e-커머스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7월10일~9월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다른 요건은 티메프와 동일하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 요건도 티메프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춘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 자금 배분을 피해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한다.
한편 지난 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선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과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달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407건(2735억1000만원)이 신청했고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