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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 배상액 최고 5000만원? 최소 1000만원?…은행 '촉각'

  • 2025.12.29(월) 11:00

강준현·조인철 의원,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법 발의
같은날 위성곤 의원, 로맨스 스캠 포함한 법 내놔
법안 충돌·연계 가능성…정무위 법안 소위서 조율

보이스피싱 방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면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하면, 관리해야 할 범위를 늘리는 등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늘어나는 내용이어서다.

발의된 법안 간에 차이를 보였던 배상액 한도와 분담 비율,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3개 법안을 같은날 발의하면서 은행권은 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만이 아닌 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강준현 의원과 조인철 의원은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관련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를, 조 의원은 당내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다. 

두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복잡, 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탐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금융회사의 권한·책임을 대폭 늘리자는 취지다.

강 의원 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보상액은 금융회사 한곳에서만 전담하는게 아니라 피해자 계좌와 사기 이용 계좌 금융회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단,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조 의원 법안은 배상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도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면책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면서도 배상액 규모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배상액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한 뒤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라 추후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500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 절차도 있고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며 "입법 의지가 강하기에 아예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로맨스 스캠도 은행이?…"협의 안 된 사안"

또다른 변수는 같은날 발의된 보이스피싱 관련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까지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카톡,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식당에 대규모 단체 예약을 하는 노쇼 사기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에 속아 송금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분류돼서다.

위 의원은 이를 입법 사각지대로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로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품 거래 등을 가장했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은행권은 위 의원의 법안이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향후 입법·시행령 설계에 따라 로맨스 스캠 등이 포함될 경우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위 의원 법안은 은행권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 경찰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단순 입법으로 될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위성곤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사기 등은 수사권이 없는 금융회사 자체 판단만으로 즉시 계좌를 정지시키기 어렵다. 이에 책임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준현 의원, 조인철 의원의 법안 브리핑은 명확했다"며 "그 부분(로맨스 스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실은 "(위 의원 법안과) 충돌하는 건 아니고 영역이 다르다보니 보완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며 "(두 법안이) 중복되는 것이라면 법안 소위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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