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 사례를 계기로 의결권 제한에 그쳤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논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돼 온 최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제도를 비은행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최대 5년) 동안 해당 최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가운데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 이 같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대주주가 금융사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제재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배력 차단이나 퇴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입법 논의의 배경에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 사례가 거론된다. MBK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를 통해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을 2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질의에 "필요 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MBK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18일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이 역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해 향후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 대한 제재 수단이 의결권 제한을 넘어 실질적인 지분 축소나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융사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