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면서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란 정기성과 노사 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도 불구,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분쟁은 개별 기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런 분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업계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걱정이 앞선다"며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