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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아차, 노조에 4223억 지급하라"

  • 2017.08.31(목) 11:50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신의측도 인정 안돼"
기아차, 항소 예정…재계 "법 미비, 대책 마련필요"

6년간을 끌어왔던 기아차와 노조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44%) 줄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입각해 통상임금의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당기순손실 없이 이익을 냈고 매년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아차는 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 중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이번 기아차를 비롯해 115개사에 달한다. 통상임금은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잦은 분쟁이 벌어지는 사안이다.

재계는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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