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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계 "경쟁력 약화 우려"…패닉

  • 2017.08.31(목) 13:56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경제단체들 일제히 유감표명
"노사합의 관행 스스로 부정"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31일 "기아차 사측 입장에서는 돌발적으로 지출하게 된 금액이 생긴 셈"이라며 "지출을 줄이든 제품 가격을 올리든 비용을 마련해야 할 텐데 가뜩이나 자동차도 잘 안 팔리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여타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번 판결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국내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 5개사 이름으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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