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기아자동차의 위기다. 자동차 판매 부진과 이로인한 경영 악화를 겪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1조원 안팎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더해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기아차로서는 최대 1조원 안팎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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