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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상임금" 車업계 '망연자실'

  • 2013.12.18(수) 16:14

車업계, 최악의 경우 9조원 추가 부담
경제단체들 "투자·고용 감소 우려"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산업계는 고개를 숙였다. 당장 각 기업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고용인원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다.

◇ 車업계, 9조원 추가 부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 채무액을 부담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업계 추산 금액은 자동차 업계 전체로 6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상승해 부품사는 약 1조9000억원, 완성차는 약 4조9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단위 : 억원, %)
 
통상임금 상승은 향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각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막대한 금액을 부담지운다는 것은 결국 기업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효자 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상승시 자동차 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9.1%에 해당한다. 

◇ 경제단체, 인건비 상승+고용 감소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상승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126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 과거 3년치 임금 차액 소급분을 조사한 결과,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전체 기업 부담은 3년치 소급분만 첫 해 38조550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매년 8조866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자료: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연구자료.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전체 제조업종 1인당 인건비가 5.88%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5.72%, 철강 8.21%, 자동차 7.62%, 전자 5.20% 등의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이들 업종의 전체 고용률은 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통상임금의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대략 3년치의 누락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향후 평균임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임금 소급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기간은 대법원까지 대략 3~5년 걸리며 실제 노사정간 협상과정에서 범위조정 가능성도 있다"면서 "과도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자료:NH농협증권, 08년8월~11년10월까지 통상임금 청구소송.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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